법률
유사강간으로 검찰기소됐는데 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전여친이고 만나기 전부터 카톡으로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다며 성관계 자제해보자 라며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고 술을 먹은채로 같이 모텔에 들어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삽입은 없었고 손가락이랑 입으로 애무해주긴 했습니다 그간 연애하면서 한번도 성관계 거부를 한적이 없었는데 그날 모텔을 뛰쳐나가자마자 전화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미안하단 사과까지 했지만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고 한달뒤에 고소했더라구요 강제추행이 유사강간으로 기소됐는데 형을 보니 무조건 징역부터던데 집행유예로 뺄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