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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62
공판 우편이 왔는데 처음엔 안갔는데
다시 공판참석하라고 우편이 왔네요 이거 꼭 참석 해야 되나요 제가 사기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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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우편이 송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의견을 진술할 게 아니라면 참석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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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인이시라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서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이면 출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이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