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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26
호기로운황여새2620.08.16

마누라가 밥을 안줍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하며 돈을 벌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오면 마누라가 밥을 안채려줍니다. 이거 이혼사유가 되나요? 물론 월급관리는 마누라가 하고있어서 짜장면 사먹기도 불편합니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쯤은 해야하지 않나요?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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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나마 포함가능한 조문이 1 내지 3호, 6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호의 행위는 단순히 밥을 차려주지 않는 수준을 넘어 그 혼인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를 의미하며,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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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집안일을 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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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일부의 협력 의무를 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상대방과 이혼 의사에 합치에 따른 합의 이혼 이외에는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워 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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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국 집안일을 하지 않는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경위, 그 기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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