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누라가 밥을 안줍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하며 돈을 벌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오면 마누라가 밥을 안채려줍니다. 이거 이혼사유가 되나요? 물론 월급관리는 마누라가 하고있어서 짜장면 사먹기도 불편합니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쯤은 해야하지 않나요?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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