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및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3월 28일 오전에 잔금을 치루고 3월 29일에 이사를 하게되어 금요일인 28일 오후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은 와이프 명의로만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제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내 명의로 계약을 하신다고 해도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가능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주민센터로 미리 전화하시어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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