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
안녕하세요.
5월 말에 회사에 7월 말일자 자진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8월에 1개월 계약직(사대보험O)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4년 가량) 근무 후 바로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니고 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예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아 입증자료 및 심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심사 등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