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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

안녕하세요.

5월 말에 회사에 7월 말일자 자진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후임자가 안 구해져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8월에 1개월 계약직(사대보험O)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4년 가량) 근무 후 바로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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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니고 있던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동일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오나,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예외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아 입증자료 및 심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심사 등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