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 자금차입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이자에 대해 25.7%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자금대여자는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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