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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여우103
흡족한여우10323.05.11

5인미만 단시간 근로자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하루4시간 주20시간 근무중입니다 몇일동안만 8시간 근무를 하려고하는데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질문을 정리해보면..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지급안해도 되나요?

2.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규정이 미적용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가산없이 1배수로 연장수당 지급해야된다는 법은 따로없나요?

3. 제 월급이 세전 150만원인경우 이걸 시급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4. 연장수당을 받게되면 4대보험 기본급을 변경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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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당연히 가산수당은 없어도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주근로시간*6/5*4.345)로 계산합니다.

    4.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해에 정산하고, 고용보험은 실제 임금 기준으로 매월 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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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에 대한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2. 당연한거라... 없습니다.

    3. 시급으로 약 14,285원 산출됩니다.

    4. 그건 추후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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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3. 시급은 "150만원/104.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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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없는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시급=1,500,000÷105=14,286

    4. 연장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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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2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104.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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