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갱신 안하면 어떡하나요?
게으름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다 보니 자동차 보험 갱신을 훌쩍 늦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안하게 되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지장이 오겠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돛차보험의 국가 의무 가입 입니다.
미 가입시 과태료를 납부 해야만 합니다.
별다른 이벤트는 없고 과태료만 발생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못하고 놓치셨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부터 하시고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니 최대한 빨리 보험 가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가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만오천원을 내면 됩니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비로 처리해야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인 것이죠.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안하게 되면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선 만기후 갱신을 안하게 되면 무보험으로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기간에 따라 벌금은 계속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갱신을 하시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 갱신 중 사고가 발생 시 무 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일이 지나서 신규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도 나오실 터인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역은 지난번과 같게 하려면 설계사를 통해 가능 할 것이니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