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회사에 일이 줄어 무급휴가를 일주일 근무 일주일 휴무 하고있습니다. ( 아직 퇴사전 입니다 )
4월 5월 회사 일이 없어 무급휴가를 가고 만약 회사에 일이 있으면 출근해서 일을해야된다 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5월입금은 50만원 받았구요
4월달은 3월달 대비 70프로 미만 으로 받았구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니 완전 0원 일때 1년 중 2개월 이상일때 퇴사를 하면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던데 ( 서명무효 )
서명하고 임금을 소정이라도 받으면 2개월을 미포함 하고 서명 없이 2개월후 퇴사를 해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퇴사를 하고 이직 사유 정정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2개월을 서명 안하고 버티고 퇴사를 하고 이직 사유 정정을 해야되나요?
사장님은 경영상 이유로 퇴사한다라고 적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 퇴사 사유 개인사유 )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