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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다람쥐140
세련된다람쥐14023.06.15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3월부터 회사에 일이 줄어 무급휴가를 일주일 근무 일주일 휴무 하고있습니다. ( 아직 퇴사전 입니다 )

4월 5월 회사 일이 없어 무급휴가를 가고 만약 회사에 일이 있으면 출근해서 일을해야된다 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5월입금은 50만원 받았구요

4월달은 3월달 대비 70프로 미만 으로 받았구요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니 완전 0원 일때 1년 중 2개월 이상일때 퇴사를 하면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던데 ( 서명무효 )

서명하고 임금을 소정이라도 받으면 2개월을 미포함 하고 서명 없이 2개월후 퇴사를 해야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퇴사를 하고 이직 사유 정정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2개월을 서명 안하고 버티고 퇴사를 하고 이직 사유 정정을 해야되나요?

사장님은 경영상 이유로 퇴사한다라고 적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 퇴사 사유 개인사유 )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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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또는 근로일 축소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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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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