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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토끼238
신중한토끼23821.06.19

토지 민사소송 패소 후 법원에서 날라 온 소송비용계산서 모두 내야 하나요?

토지 민사소송 패소 후 토지 사용료를 모두 지불 했는데,법원에서 다시 소송비용계산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여기 금액 모두 입금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가만 입금 하면 되나요?

대법원 들어가서 사건번호 입력하니 소가는 754,40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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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금액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확정시 영향을 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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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금액도 아니고 소가도 아닙니다.

    최종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이 나오는데 그 결정문상에 적힌 금액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금액까지 파악은 안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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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자라면 이에대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명하여 진 것이라면 위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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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보수로 440만원이 산입된것으로 보아 소가가

    50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전부패소로 소송비용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면

    보통 저렇게 나옵니다.

    소송비용확정심판은 본안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서 본안소송의 패소한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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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첨부된 사진 내용을 보면, 패소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와 별개의 비용이므로, 판결문의 기재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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