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민사소송 패소 후 토지 사용료를 모두 지불 했는데,법원에서 다시 소송비용계산서가 날라왔습니다.
사진 첨부 합니다. 여기 금액 모두 입금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가만 입금 하면 되나요?
대법원 들어가서 사건번호 입력하니 소가는 754,408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금액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확정시 영향을 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금액도 아니고 소가도 아닙니다.
최종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이 나오는데 그 결정문상에 적힌 금액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금액까지 파악은 안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자라면 이에대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명하여 진 것이라면 위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송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보수로 440만원이 산입된것으로 보아 소가가
50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전부패소로 소송비용전액을 부담하게 된 것이면
보통 저렇게 나옵니다.
소송비용확정심판은 본안소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서 본안소송의 패소한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첨부된 사진 내용을 보면, 패소한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와 별개의 비용이므로, 판결문의 기재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