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뻔뻔한 태도에 화가나네요. 처벌도 같이 같이 할수 있나요?
요점만 쓸게요.
체불금액 : 7,232,965원 ( 대략 퇴직금 300 , 주휴수당 400 )
진정한 날 : 2023년 9월 21일
출석일 : 2023년 10월 19일 = 위의 확정금액 받음.
사업주도 서류상 인정은 아니지만 말로 " 줘야할 금액이 맞다면 주겠다. 확정금액 기다리고 있다 " 라고 한 사실이 있음.
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을 추천 했으나 처음부터 사업주가 2023년 12월 말까진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두달 정도 남았으면 굳이 간이대지급금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음. 기다릴 수 있어서.
( 돈이 급한 상황이 현재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었음 )
2023년 10월 23일 감독관이 연락 와서 " 사업주가 지금 처럼 인정을 해야겠지만 간이대지급금 하실래요? 아니면 기다려보실래요? " 라고 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물어보니 2023년 12월 31일 까진 해결 하겠다고 했다 해서 기다리겠다 하고 연락 안했음.
2023년 12월 23일, 2023년 12월 24일, 2023년 12월 25일
이렇에 3번 연락을 했었음.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음.
( 시간이 더 필요하든 간이대지급금을 하든 연락을 달라 했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가게 근처를 가봤으나 사업주가 근무 하고 있는걸 봤음. ( 근무지는 편의점이고 야간근무 하고 있었음)
전화도 몇번 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고,
2023년 12월 31일 가게 앞에서 사업주 있는걸 보고
전화 하니 수신 거부 되어 있었음.
집으로 돌아가서 가게 전화기로 전화하니 사업주가 받았고,
" 차단 하신거 같아서 이걸로 연락 드렸어요 " 그랬더니
" 제가 뭘 차단 해요? 모르는거니까 차단한거죠 " 라고 함.
" 아 오늘이 31일 이구나 바빠서 잊어먹고 있었네요. 알겠어요 보내줄게요 " 라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고,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음.
통화 한 시간 : 12월 31일 / 11:22
현재 시간 : 12월 31일 / 19:22
입금 처리 안되었고, 내일 까지 미뤄지고 연락도 계속 안받는다면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 다 생각 중인데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했으면 더 이상 할 법적인 조치는 없고 처벌불원서만 안내면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때도 입금하지 않는다면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 신고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더이상 지급을 기다리지 말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받으시고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체불임금은 먼저 받으시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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