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지기 친구인데 경기가 안좋아 사업을 접고 빚에 허덕이는게 안쓰러워서 와이프를 겨우 설득해서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안에 꼭 이자까지 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4년째 그대로인데요. 소송말고 다른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변제를 하겠다는 입장이 아닌 상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외 달리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안주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소송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이전에 빌린돈을 보전채권으로 해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압박으로 인해 채무자가 빨리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채무자의 변제 자력, 집행 가능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사안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