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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제비160
신박한제비16022.11.3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된다고 하는데여

제가 현재 아빠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건강보험을 내지않고 있는데요 .. 부동산에서 알바 몇건 해서 수입이 3천 잡혀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된다고하는데요.. 한두번 알바해서 수입이 생겨도 그렇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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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이하가 그 요건이기 때문에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라면(주택임대소득 제외)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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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간 5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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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 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지방세시가표준액이

    5.4억원이하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중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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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3천이나 잡히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죠ㅠㅠ

    수입이 없는걸 전제로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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