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 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지방세시가표준액이
5.4억원이하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중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