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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벌새8
빨간벌새821.05.04

아파트 대출금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

아파트 명의가 집사람 이고

담보대출도 집사람 이름으로 받았읍니다

현재 이자및 원금은 제가 돈을 내는데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집사람도 직장을 다니고 있읍니다

제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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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명의가 배우자 분이시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담보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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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 주택의 담보대출을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받을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배우자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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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일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아니면서 근로소득자가 있는 자로 한정이 됩니다.

    결국, 주택 명의자에 한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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