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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파랑새42

정중한파랑새42

돈대신 영구정지 계정을 줬는데 신고당할까요?

사람 A에게 20만원을 받고 아이템을 구해주기로 했는데 며칠 뒤 A가 구매를 안 하겠다면서 20만원을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전 10만원밖에 없었고 남은 10만원은 나중에 돌려드린다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당일 5만원과 게임 계정 하나 있는데 그걸로 대신 받으시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했고 제가5만원을 입급해드리고 게임 계정도 드렸죠 근데 그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했고 문의를 하면 풀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A가 저에게 게임사에 문의해보고 답장준다 했는데 돌아온 답장은 5만원을 그냥 받겠다는 거였고 게임사에 문의해보지도 않고 5만원을 달라네요 이걸 안 주게 되면 신고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계정정지상태임을 알면서도 돈을 대신하여 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받아낸 것이라면 이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를 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이 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실 당시에는 계정에 문제가 없었고, 또한 문의를 통해 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