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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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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가 대납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복지로 4대보험을 대납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보전을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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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내야할 4대보험 등을 대납해 준다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만 대납해 주려고 하는 경우

    월급 지급시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만 공제하고 잔여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부분 + 근로자 부담부분 합산 금액이 고지, 징수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해 주는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이 하면 별도로 추가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때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나오도록 세전금액을 산출하여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를 기재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의 귀속,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법적 성격(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대납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4대보험료 대납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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