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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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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가 대납 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복지로 4대보험을 대납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보전을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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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 본인 부담분의 4대보험료까지 복지 차원에서 전액 부담(대납)하는 경우,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고 총액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급여 외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된 금액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이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보험료 자체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해당 부담분을 급여 외 복지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향후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내야할 4대보험 등을 대납해 준다면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2)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

    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만 대납해 주려고 하는 경우

    월급 지급시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만 공제하고 잔여 월급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4대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부분 + 근로자 부담부분 합산 금액이 고지, 징수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대납해 주는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이 하면 별도로 추가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때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나오도록 세전금액을 산출하여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를 기재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의 귀속,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법적 성격(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대납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4대보험료 대납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