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 형사나 민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번달에 한시간 늦은 적 두번있고 10분 이내로 지각한적있는데 출근기록은 정시라고 적었습니다.아직 월급날 전이라 출근 기록 지각한 거 알고 있으니 다시올려라하니까 기억이 안나서 이번달이랑 저번달해서 한시간씩 차감해서 월급에서 빼고 주시면 안되냐하더군요. 일하면서 담배피러 10분 정도 나갔다오는 데 그것도 합하고 지각한거 합해서 9.10월 모든 출근날에 한시간씩 차감해서 10월 달 월급 주려고 합니다
(9월달에 지각있었는데 월급은 그대로 받아갔구요.)
일하면서 폐기나 제품 몰래 한두개씩 먹고 그래서 퇴사하면 고소할까 싶은데 가능하나요?
고소할려면 월급 차감없이 그대로 주고 고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은 모두 지급하셔야 하며, 임의로 타 채무와 상계하실 수 없습니다.
2. 증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고소와 별개로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폐기나 제품을 몰래 빼먹은 행위 관련하여 사장인 질문자님의 허락 없었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 만으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고 지각 등을 하여 사문서인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 지급 하여야 하고 설사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상계를 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