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들 형사나 민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번달에 한시간 늦은 적 두번있고 10분 이내로 지각한적있는데 출근기록은 정시라고 적었습니다.아직 월급날 전이라 출근 기록 지각한 거 알고 있으니 다시올려라하니까 기억이 안나서 이번달이랑 저번달해서 한시간씩 차감해서 월급에서 빼고 주시면 안되냐하더군요. 일하면서 담배피러 10분 정도 나갔다오는 데 그것도 합하고 지각한거 합해서 9.10월 모든 출근날에 한시간씩 차감해서 10월 달 월급 주려고 합니다
(9월달에 지각있었는데 월급은 그대로 받아갔구요.)
일하면서 폐기나 제품 몰래 한두개씩 먹고 그래서 퇴사하면 고소할까 싶은데 가능하나요?
고소할려면 월급 차감없이 그대로 주고 고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