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그냥 보험 접수 해주면 보험 처리로 종결리 되나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운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보험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때 두 차량 간의 거리와 속도 등을 따져 보아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질 만한 사고이며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
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차량에게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