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가 아무래도 조작된거 같아서 회사 담당자 서랍에서 연차사용서를 뒤져보고, 그 서류 가져가서 증거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 서랍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이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절도란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도 동의없이 수색하면 절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