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그에 대한 증빙사진까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상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자라면 상대방이 그 하자가 거래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그러한 증명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