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물품 하자분쟁이 있는데요 배상해야되나요?
제품 사놓고 한번도 안쓰고 팔았습니다
직거래 하려했는데 상대방이 번개케어 요구해서 그렇게 거래했는데요
보내기전엔 멀쩡하고 검수사진에는 물건에 찍힌자국이 생겼는데요
팔기전 찍은사진에는 제품이 멀쩡한상태였고 번개케어에서 찍은사진에는 찍힌게있네요 근데 분명 멀쩡한제품이였고 찍어놓고 고대로 포장해뒀고 문제생길까봐 우체국통해 배송했습니다 .번개쪽에서 문제가생긴건지 배송중 문제가생긴건지 알수가없는상태라 배상해야된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은데 배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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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그에 대한 증빙사진까지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상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자라면 상대방이 그 하자가 거래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그러한 증명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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