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코인거래소 빗썸에서 담당자의 순간 실수로 잘못 지급되었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잘못 지급이 된 비트코인 반환하지 않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입금된 것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의 실수로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점유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따라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거래소는 즉시 계정 동결 및 자산 추억에 나서므로, 오지급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거래소에 신고하고 반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이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환 요청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인출했다면 형사 책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 실수 수령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이용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대응 방법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현재 명확히 적용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해당 이용자의 다른 재산(집, 자동차, 월급 등)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실수 지급이라도 반환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며 형사상 횡령 또는 사기 협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거래소는 계정 동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오입금된 타인의 자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100%반환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 반환하거나 합당한 자산을 몰수하게 되며 배임죄,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