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에 따른 Vat 별도 불법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가격표 이미지에
*카드/현금 구분이 없고,
*vat별도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는데요.
예약금(선입금)을 하고 나니 나머지 차액은 방문해서 결제하면 된다며, 카드는 vat 별도 라고 말하더라고요.
현금과 카드에 있어서 가격이 다르다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안내가 없다면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공사 계약 등 관행상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볼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현금 결제가와 카드 결제가를 차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계좌이체, 현금 등의 결제를 유도하여 할인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제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결제대금의 일부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행위, 현금거래금액과 카드거래금액을 달리 한다든가 하는 행위 등은 법령을 위반한 부당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등 구매시 현금과 카드결제시 가격이 다른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법위반이므로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