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조사담당관 배정 전 취하 가부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가 고소한 다음날 바로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하고자 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취하 가능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1. 고소인 조사 전이면 취하가능
2. 조사담당관 배정 전까지만 취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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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가 고소한 다음날 바로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하고자 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고소인 조사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취하 가능한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1. 고소인 조사 전이면 취하가능
2. 조사담당관 배정 전까지만 취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