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게약서 미작성 한 것을 신고 할 수 있나요?
알바 수습(실습생)이라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최저시급의 60% 수준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 받아서 최저시급 미지급과 함께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수습이든 근로계약서는 취업 즉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게약서 미작성 한 것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서에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체결되면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현장실습생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40%이상만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