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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철저하게 당한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성립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의미 없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에게는 그 말이 모욕적으로 들렸다고 하면서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게 된다면

이것이 성립되어서 고소까지도 가능한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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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바, 주관적인 느낌 외에도 표현의 내용 및 방법 등 객관적인 자료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또는 모욕적인 내용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주관적 기준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표현의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성립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