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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돌고래168
신통한돌고래16821.06.12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정당방위가 될까요?

이틀 전 새벽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에 일을 보러 밖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냅다 두들겨 패서 경찰에 넘겼는데 정당방위가 될까요? 효자손으로 패긴 했지만 크게 다치게 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진짜 별 짜증나는 일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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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가 방어수준에 머물렀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할 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상대방을 억압했음에도 폭행을 지속햇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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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 수준에서 정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성립 여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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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행위를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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