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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매234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하던 알바를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여기서도 알바 구했는데 4월부터 일하게 되어서 5월달에 월급이 나와 4월에는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찾던 중 조건에 실직해서 소득을 잃은 사람이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알바를 그만두는 것도 실직에 포함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에 한하여 답변드리자면, 실직이란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이므로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둘 경우에도 실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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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실직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 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으로
생계곤란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생계곤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