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예적금 계좌의 만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예적금 등의 해지금액을 곧바로 만 20세 이상인 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서,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손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