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자입자이고 전년 대비 소득이 많이 감소했어요..소득 감소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2할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수준이 20%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근무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소득이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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