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소득이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