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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대벌래144
온화한대벌래14423.01.06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자입자이고 전년 대비 소득이 많이 감소했어요..소득 감소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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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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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2할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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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수준이 20% 이상 삭감된 상태에서 근무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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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소득이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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