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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5

벌금전과같은경우는 평생 전과기록에 남게되나요?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아님 특별사면처럼 사면을받아야지만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합니다.

범금던과가 여러개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록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정기간 동동전과기록이 없으면 사라지는건지 어떻해하면 사라질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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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전과기록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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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형의 실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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