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전과같은경우는 평생 전과기록에 남게되나요?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아님 특별사면처럼 사면을받아야지만 없어지는건가요?궁금합니다.
범금던과가 여러개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록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정기간 동동전과기록이 없으면 사라지는건지 어떻해하면 사라질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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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전과기록은 삭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벌금: 2년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면 형의 실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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