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특별수당 명시된 금액 사용은 법인카드로 사용으로 대체로 명시해도 법에 위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봉 (기본연봉, 차량 유지, 기타수당)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추가적으로
특별수당 월 209시간 근무시
월 250만원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법인카드 사용으로 대체 하며
사용에는 제한이 없다고.기재하고 싶습니다.
한명의 직원만 연봉을 인상할수는 없는 소기업 특성상
해당직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시는 해당금액만큼 인상이 없게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포함으로 기재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시에 증액만 안된다면
다른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는데
직책수당 특별수당 어떤것이든 개인원천징수 영수증에
증액없이 기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두로는 다 얘기끝났는데
직원분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금탈세 목적이 아닌 직원 불화방지 목적이라서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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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으니 근로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화가 아닌 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라면 당연히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복리후생으로 법인 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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