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 특별수당, 직무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성과급(상여금), 특별수당, 직무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성과급(상여금): 1년에 한두 번 지급. 혹은 한 해 성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지급 되지 않음. 별도 계약 없음.
2. 특별수당: 근무 등 우수하게 평가된 인력에 한하여 매월 꾸준히 추가 지급 되는 수당. 별도 계약 없음.
3. 직무수당: 별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여 매월 꾸준히 지급 되는 수당. 별도 계약 없음.
(2번 특별수당의 경우 꾸준히 받고 계셨던 퇴직하신 근로자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 시켰었더라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을 제외하고 2번과 3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과 3번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세가지 항목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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