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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쿠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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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금), 특별수당, 직무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성과급(상여금), 특별수당, 직무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성과급(상여금): 1년에 한두 번 지급. 혹은 한 해 성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 지급 되지 않음. 별도 계약 없음.

2. 특별수당: 근무 등 우수하게 평가된 인력에 한하여 매월 꾸준히 추가 지급 되는 수당. 별도 계약 없음.

3. 직무수당: 별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한하여 매월 꾸준히 지급 되는 수당. 별도 계약 없음.

(2번 특별수당의 경우 꾸준히 받고 계셨던 퇴직하신 근로자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모두 포함 시켰었더라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을 제외하고 2번과 3번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지급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과 3번은 별도 규정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세가지 항목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