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 근로자가 식대 상한액을 법인카드로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초과분에 대한 비용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상황 : 회사는 야근 특정조건 성립시 식대로 1만 5천원이 사용 가능함을 명시함
방법 : 소속팀 팀장이 법인카드를 전달
사례 : a근로자는 1~3일 총 3일간 야근을 하고 1,2일은 식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3일에 45,000원을 사용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근 특정조건 성립 시 1일 식대 상한액이 1만 5천원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비용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3일 모두 식대 사용이 가능한데, 1일과 2일에 사용하지 않은 식대를 3일째 한번에 몰아서 사용한 것을 소급적용해준 사례가 있거나 식대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으로도 소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복지, 실비 성격의 야근 식대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개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1일 식대 상한을 1만 5천원으로 명시를 하였는데 특정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45,000원을 결재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간 식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 일괄하여 결제했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이나 식대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했고 근로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체협약, 법령에 의한 차감 이외에는)
그러므로, 별도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