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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6.07

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특정 근로자가 식대 상한액을 법인카드로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초과분에 대한 비용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상황 : 회사는 야근 특정조건 성립시 식대로 1만 5천원이 사용 가능함을 명시함

방법 : 소속팀 팀장이 법인카드를 전달

사례 : a근로자는 1~3일 총 3일간 야근을 하고 1,2일은 식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3일에 45,000원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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