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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6.07

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특정 근로자가 식대 상한액을 법인카드로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초과분에 대한 비용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상황 : 회사는 야근 특정조건 성립시 식대로 1만 5천원이 사용 가능함을 명시함

방법 : 소속팀 팀장이 법인카드를 전달

사례 : a근로자는 1~3일 총 3일간 야근을 하고 1,2일은 식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3일에 45,000원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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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근 특정조건 성립 시 1일 식대 상한액이 1만 5천원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비용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3일 모두 식대 사용이 가능한데, 1일과 2일에 사용하지 않은 식대를 3일째 한번에 몰아서 사용한 것을 소급적용해준 사례가 있거나 식대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으로도 소급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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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복지, 실비 성격의 야근 식대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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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개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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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1일 식대 상한을 1만 5천원으로 명시를 하였는데 특정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45,000원을 결재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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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간 식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 일괄하여 결제했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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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이나 식대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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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했고 근로자가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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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체협약, 법령에 의한 차감 이외에는)

    그러므로, 별도 민사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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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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