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성 야근식대 상한액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한 초과분의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특정 근로자가 식대 상한액을 법인카드로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초과분에 대한 비용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상황 : 회사는 야근 특정조건 성립시 식대로 1만 5천원이 사용 가능함을 명시함
방법 : 소속팀 팀장이 법인카드를 전달
사례 : a근로자는 1~3일 총 3일간 야근을 하고 1,2일은 식대를 사용하지 않은 채 3일에 45,000원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