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대표가 개인이 납부해야할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사단법인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법인통장 가압류 등)
- 비영리법인으로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분이 존재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현 변호사입니다.개인과 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대표이사가 개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대표이사 개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사단법인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채무와 법인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점에서 개인의 채무만을 갖고 이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사단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별개의 인격을 가진 법인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표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법인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