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 후 단기 알바 3주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157일 고용보험 가입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인 사업장에서 3주정도 계약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 (주 5일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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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을 하여야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하고 이전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위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