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병가신청 회사 규정상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는 발병으로 인하여 6개월의 병가를 내었습니다. 현재도 팔부분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등 후유증으로 아직은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휴직 규정을 들며 추가적인 휴직은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휴직 규정을 보면 제23조 1항 2번과 3번에 대하여 중복사용관련 명시된 부분이 없으며 또한 같은 조 2항 '직원이 전항이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6월 이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도 중복 허용도 중복 금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의 몸상태와 상관없이 휴직연장이 불가하다는 (휴직은 최대6개월이다) 사측의 이야기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 병가를 사용하는데 규정상 문제가 되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를 것이고, 위 경우 회사가 휴직을 명할 수 있지만 재량이므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연장부분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휴직기간을 부여한 상태로
회사에서 추가적인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 자체가 회사 재량이기 떄문에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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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병가는 별개의 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병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과 별개로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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