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는 발병으로 인하여 6개월의 병가를 내었습니다. 현재도 팔부분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등 후유증으로 아직은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휴직 규정을 들며 추가적인 휴직은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휴직 규정을 보면 제23조 1항 2번과 3번에 대하여 중복사용관련 명시된 부분이 없으며 또한 같은 조 2항 '직원이 전항이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6월 이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도 중복 허용도 중복 금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의 몸상태와 상관없이 휴직연장이 불가하다는 (휴직은 최대6개월이다) 사측의 이야기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 병가를 사용하는데 규정상 문제가 되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