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검은게논114
검은게논11423.11.08

추가적인 병가신청 회사 규정상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는 발병으로 인하여 6개월의 병가를 내었습니다. 현재도 팔부분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등 후유증으로 아직은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휴직 규정을 들며 추가적인 휴직은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휴직 규정을 보면 제23조 1항 2번과 3번에 대하여 중복사용관련 명시된 부분이 없으며 또한 같은 조 2항 '직원이 전항이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에는 6월 이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도 중복 허용도 중복 금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의 몸상태와 상관없이 휴직연장이 불가하다는 (휴직은 최대6개월이다) 사측의 이야기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 병가를 사용하는데 규정상 문제가 되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를 것이고, 위 경우 회사가 휴직을 명할 수 있지만 재량이므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연장부분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휴직기간을 부여한 상태로

    회사에서 추가적인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 자체가 회사 재량이기 떄문에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병가는 별개의 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병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과 별개로 병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