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인적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치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부여 여부, 유급·무급 여부, 병가 일수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