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은 무급휴직이 되는 건가요?
회사 일과 관련해 힘을 써야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맡다보니 허리가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냈는데요. 친구 회사에서는 유급휴직이 된다던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게 없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휴직의 경우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병가는 법적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해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가 병가사용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인적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치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부여 여부, 유급·무급 여부, 병가 일수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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