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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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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은 무급휴직이 되는 건가요?

회사 일과 관련해 힘을 써야하는 업무를 오랫동안 맡다보니 허리가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냈는데요. 친구 회사에서는 유급휴직이 된다던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게 없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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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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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휴직의 경우 법적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병가는 법적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에 대해 유급, 무급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정해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근로자가 병가사용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개인적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치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부여 여부, 유급·무급 여부, 병가 일수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휴업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