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후 승소했습니다...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라는 판결과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연 12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어떤 절차들로 돈을 받아 낼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상대가 사는 집도 있어요
상대방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직장에 정상적으로 재직 중이라면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재산 목록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