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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또한 지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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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몇퍼센트 인가요?

흔히들 고객이 예금 하면 그돈을 은행들이 굴리는걸로 아는데요 은행들이 몇퍼센트를 굴리고 몇퍼센트는 가지고 있나요? 금융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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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를 대출이나 투자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의 약 10%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0%를 굴립니다. 이는 준비금 비율이라고 하며, 중앙은행이 규제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의 자산은 보호되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라 은행의 자본 적정성도 관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급준비율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10%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충분히 있어야 돈이 없을때 유동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준비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 입니다

    • 이 이외에는 모두 대출자금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 각각의 은행별로 금융기관의 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의 돈을

      활용하는지는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보통 16.7% 수준입니다. 이런 지급 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일정비율 현금으로 보유하는 규정입니다. 이 지급 준비율에 따라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들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 등을 받았을 때에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자금은 7%입니다.

    나머지 93%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인데,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법정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의 일부를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이윤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모든 예금을 운용할 수 없으며, 예금보험공사법에 따라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유동성 비율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은행은 각종 금융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 돈은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굴립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의 약 1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대출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지급준비율은 금융 당국에서 정한 규칙으로,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은행은 고객 예금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투자로 운용합니다.

    이때 지급준비율이라는 규정에 따라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는데, 보통 1%에서 10% 사이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급준비율은 약 7%로 설정되어 있어 예금 100만 원 중 7만 원은 보유하고 나머지 93만 원은 굴릴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높아지면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통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몇 퍼센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이 언제라도 돈을 인출해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며

    한국의 법적인 지급 준비율은 7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이라하여 통상 7~10%정도를 지급 준비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출 내지 파생상품 투자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