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하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안내했는데요. 이런 사유가 권고사직의 명분으로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정의 약화로 인하여 퇴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여타 어떤 사유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안내했는데요. 이런 사유가 권고사직의 명분으로 합당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직권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고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유가 경영상어려움일수도 있고 여러가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복되기 어려운 매출감소, 실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와 달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