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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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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월급 미지급 중인데 궁금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11일까지 휴무일 빼고 총 8일 근무했는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기본급+인센티브제인데 원래 총 매출이 600 넘는 경우 5퍼센트인데 중도 퇴사해서 총 매출을 못채웠을시 그동안 매출에 300가까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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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1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예: 누적 매출 600 이상 시 5%)과 지급 시점이 계약서나 내규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에게도 기여한 실적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약정이 모호하거나 임의로 지급이 거부된 경우, 실제 매출 실적과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에 지급조건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총 매출 600만원 초과라면 사례의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계약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총 매출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떄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