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월급 미지급 중인데 궁금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11일까지 휴무일 빼고 총 8일 근무했는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기본급+인센티브제인데 원래 총 매출이 600 넘는 경우 5퍼센트인데 중도 퇴사해서 총 매출을 못채웠을시 그동안 매출에 300가까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11일까지 근무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예: 누적 매출 600 이상 시 5%)과 지급 시점이 계약서나 내규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일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에게도 기여한 실적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와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약정이 모호하거나 임의로 지급이 거부된 경우, 실제 매출 실적과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에 지급조건이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총 매출 600만원 초과라면 사례의 경우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인센티브는 계약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으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규정등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총 매출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떄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