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을 넣고 있습니다
연봉 오천만원 이하인데 16.5% 공제를 받는걸로 아는데
60만원 공제 될게 30만원 공제 되었어요.
제 환금금이 원천징수액 전액 환급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액공제연금에 반이 적용 된걸까요?
해마다 하는데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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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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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순서는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정치자금 세액
공젴(10만원 초과) → 6)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종교단체기부 외)기부금 세액공제 → 9)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 10)납세조합공제 → 11)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12)외국납부세액공제
→ 13)월세 세액공제 → 14)연금계좌세액공제. 순서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 순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차순위 세액공제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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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지 않더라도 이미 100%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받은 것이고, 이를 초과하여 환급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30만원의 원천징수세액이 전부 환급된 것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