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순서는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정치자금 세액
공젴(10만원 초과) → 6)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종교단체기부 외)기부금 세액공제 → 9)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 10)납세조합공제 → 11)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12)외국납부세액공제
→ 13)월세 세액공제 → 14)연금계좌세액공제. 순서로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 순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차순위 세액공제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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