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을 넣고 있습니다
연봉 오천만원 이하인데 16.5% 공제를 받는걸로 아는데
60만원 공제 될게 30만원 공제 되었어요.
제 환금금이 원천징수액 전액 환급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액공제연금에 반이 적용 된걸까요?
해마다 하는데도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