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월세 금액 22년꺼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9년도부터 21년꺼도 월세 금액은 못받는건지 아니면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21년도에도 근로소득자이시고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