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로 24년 5월부터 주 5일 8시간 씩 재직중입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1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며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후에 25년 1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6개월 근로 계약서는 시간제 계약서로 되어있어서 계약직 계약서로 다시 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부터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25년 1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마지막 퇴사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이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방식은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 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