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2달정도 일 안하고 쉬면 건강보험은
일 쭉해오다가 2달가량쉬고 다시입사를하면
두달간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랬던거같은데 날라온게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에 취직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직장을 퇴사하셨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담 어플에서도 지역가입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전환 처리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에 직장 가입자 자식에 직장 가입자가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피부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간 쉬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고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간 퇴사한 것이라면 지역가입자로 부가되는것이 맞는데 건강보험료 앱 받아서 미납있는지 아님 어떻게 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은 매달 1일입니다.
예를 들어 1윌 15일 퇴사시라면, 1월까지는 이전 직장 건보료, 2~3월은 지역가입자 전환 건보료이며, 3월 15일 입사 가정시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4윌부터 건보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시는게 보다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