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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2달정도 일 안하고 쉬면 건강보험은

일 쭉해오다가 2달가량쉬고 다시입사를하면

두달간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랬던거같은데 날라온게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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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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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에 취직이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직장을 퇴사하셨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담 어플에서도 지역가입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면,
    좀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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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전환 처리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에 직장 가입자 자식에 직장 가입자가 연결되어서 자동으로 피부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간 쉬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고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간 퇴사한 것이라면 지역가입자로 부가되는것이 맞는데 건강보험료 앱 받아서 미납있는지 아님 어떻게 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은 매달 1일입니다.

    예를 들어 1윌 15일 퇴사시라면, 1월까지는 이전 직장 건보료, 2~3월은 지역가입자 전환 건보료이며, 3월 15일 입사 가정시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4윌부터 건보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시는게 보다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