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용으로 과세재화를 거래처에 공급한다면?
접대용으로 과세제화를 거래처에 공급한다면 이걸 간주공급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이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을 고객등에게 무상으로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고 부가세신고 시 기타매출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과세 재화를 무상 공급시 사업상 증여입니다. 따라서 간주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 사업상 증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상 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재화의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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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용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니 계산서 발급없이, 재화의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