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스케이트 보드는 차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전동 말고 수동? 족동? 아무튼 중간중간 발이 땅에 닿는 경우 탈것인가요?
자전거와 같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로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교통법상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말씀하신 경우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하고 있고,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차에 해당하나 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