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질문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어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3.17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0.17 7개월 되는 시점에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