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평일 5일일하며 1일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었는데 혹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계산된 시간인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와 이직확인서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급여 차액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