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