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평일 5일일하며 1일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씩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되었는데 혹시 휴게시간 제외하고 계산된 시간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6시간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와 이직확인서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급여 차액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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