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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신선한강아지

진짜로신선한강아지

25.11.11

차용증 작성 이전 계좌이체가 선행되었을 경우

가족 간의 차용증 작성 이전에 계죄이체를 통해 돈을 먼저 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상 대여시작일은 계좌이체일자로 기재하고 차용증 작성일만 실제 작성일로 기재하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1.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상 차용일은 계좌이체일로 작성하시면 되며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